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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전거 위에서 휴대전화 통화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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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9-02 20:38 조회5,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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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1년 08월 31일(수) 오후 09:56 |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 처벌을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했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달린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았다.

31일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돼 있는 도로교통법 49조10항을 ‘운전자는 차를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고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법안이 개정되면, 현행법상 ‘차’인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하는 휴대전화 통화는 불법이 된다.

이와 같은 법률안 개정은, 차로 규정돼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았던 자전거가 예외조항 때문에 사실상 차가 아닌 것처럼 간주됐던 통념을 깨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력이 약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개정을 제안했다”고 했다.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의 전체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940건이었던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9년 1만2532명으로 57.8% 증가했다.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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