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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갑자기 '3단 분리'된 자전거, 앞니 5개 부러지고 인중 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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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9-13 08:52 조회11,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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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브랜드의 자전거를 타던 한 중학생이 갑자기 자전거가 분리되면서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얼굴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하지만 회사 측은 자전거 관리를 소홀히한 피해자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여느 때처럼 집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신 모(13) 군이 황당한 사고를 한 건 지난 달 25일.

과속방지턱을 넘는 순간 손잡이와 본체, 바퀴가 분리되면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 앞니 5개가 부러지고 인중이 함몰되는 등 얼굴을 크게 다쳤다.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신군은 사고 뒤 일주일이 지나도록 등교는 커녕 입안이 다 찢어져 밥도 제대로 못먹고 빨대로 목만 간신히 축였다.

신 군의 어머니 김 모(39)씨는 자전거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났다며 회사측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사측은 소비자의 관리 소홀과 부주의 때문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 군의 자전거는 바퀴가 분리되도록 만들어진 '큐알레버(QUICK RELEASE LEVER)' 구조이며, 자전거에 "사용전 주의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는 것.

하지만 해당 주의 문구는 손가락 두마디만한 크기에 앞바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유심히 찾아봐야만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본사 고객센터 관계자는 분명히 김 씨가 제품을 구입할 때 이같은 주의사항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씨는 "제품이 분리될 수 있다는 중요한 얘기를 들었으면 늘 주의를 하며 관리를 할 텐데 전혀 듣지 못했고 사고가 나서야 알게 됐다"며 "사고 당시 차라도 지나갔으면 자칫 대형사고로 커질 뻔한 일인데 깨알같은 경고문구 붙였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주의 문구가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회사측에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지난 8월까지 자전거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접수 건수가 165건에 달하는 등 한달에 8.5건씩 꾸준히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 리콜이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전거 대리점에서 경고문구를 얘기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힘들뿐더러 사고가 발생하기 전 자전거 상태를 사고 발생 후에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품 결함인지 소비자의 부주의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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