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산악자전거-수상스키 등 '레저스포츠 활성화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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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46회 작성일 11-03-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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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1년 03월 29일(화) 오후 10:11 |

  산악 자전거, 번지점프, 수상스키,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스포츠가 법의 사각지대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경기 용인 수지)은 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육상·수상·항공 분야에 60여 종목으로 연간 4000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1만 5000여 레저스포츠업체에 13만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요원 부재, 자격증 미보유 안전요원 채용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한 달 평균 2~3건으로 추정된다. ATV로 알려진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운전미숙이나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번지점프는 번지코드(로프) 불량이나 착지 에어매트 협소로, 패러글라이딩 및 초경량 항공기는 기기조작 미숙이나 강풍 및 이상기류 조우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레저스포츠는 설치장소에 따라 항공법, 수상레저안전법,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통합적인 발전이 어렵고 이용자 및 영업체의 불편이 따른다.
 
 한 의원이 24일 발의한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레저스포츠 진흥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의무화, 국제대회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설 및 기구의 안전기준 제정,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돼 청년의 레저스포츠업 창업이 늘어나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정수기자 p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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