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있는 자동차를 자건거가 뒤에서 충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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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956회 작성일 11-09-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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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있는 자동차를 자건거가 뒤에서 충돌해서 자전거를 탄 분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동차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있었군요.

이럴때 적용되는 법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일단은 정지된 상태에서 자전거도 차이므로  무조건 차대차 사고입니다.

2.이런 경우  내가 서있음을 확인되면 무조건 자전거가 가해차량입니다.

3.물론 주정차 금지 구역이 정차시 그일부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4.경찰조사가 이의가 있으시면 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센타 에 제기하세요.

5.지금의 경우는 비율이 너무 높은것 같습니다.

6.그리고 상대자전거에게  대물관련에서  자차를 가입하셨으면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7.물론 약자이므로 치료는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8.그러면서 정당하게 요구할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9.교통초기 발생현장에서 연락을 주시면 진정한 도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찰관의 조사내용의 토대로 합의금및 과실비율을 결정하는데 좌지우지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합의금과 보상액이 100%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불명확한 교통사고시 현장출동하여  과실율의 원인분석과 장해발생요인분석및 민형사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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