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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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873회 작성일 11-09-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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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천에 자전거가 다니는 빨간색 길과 보행자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초록색 길이 있습니다. 산책중에 3살된 아들이 뛰어놀다 자전거 길에 들어 갔나본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할아버지께서 아이를 피하려다 브레이크를 잡고 한바퀴 완전 굴렀다고해요 그 할아버지는 현재 코와 이마주위 뼈 수술을 한 상태라고 하고 저희 아이는 부딪히지는 않았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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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청소년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하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살핌이 소홀해 자녀가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살핌을 소홀이 하여 사고가 발생 하였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현재 코와 이마주위 뼈 수술을 한 상태라고 하고 저희 아이는 부딪히지는

않았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물론 자전거를 이용한 할아버지 역시 유아가 자전거 도로에 진입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방주시를 잘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 하여

전방에서 아이가 나타난것을 급히게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잡아다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역시 일부분의 책임이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감독을 소홀히한 부모와 할아버지 양족에 일부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에

의해 일정금액의 치료비를 아이 부모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아이가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다면 치료비를 받으셔야겠지요. 원만하게

서로 협의를 통해 치료비를 어느정도 지급하는 범위헤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될 경우 피해자인 할아버지 쪽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 입니다만 청구한 금액 전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실상계에 의해 일정금액만 지급될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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