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개 시·도 자전거 우선도로 태반이 규정 위반…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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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개 중 139개 통행량 조사 등 안 거쳐
보행자 겸용도로 세부기준 마련 통보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서울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자전거 우선도로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준을 넘는 경우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서울·대구·광주·울산·부산·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총 159개 노선 중 139개가 통행량 조사나 경찰 협의 없이 설치됐다.
서울에선 97개 우선도로 노선 중 77개 노선이 통행량 조사 등 없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5개 시도에 설치된 총 62개 노선은 통행량이 적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칠 뿐 실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또 159개 노선 중 19개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노선은 충돌사고 위험이 있는 경사구간에 설치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관리 규정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통행량이 많은 겸용도로 경우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 설치기준에 도로 폭(2.7m)만 지정할 뿐 분리·비분리형 등 도로 유형과 통행량을 고려한 세부 기준은 없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건의 부당사항을 확인해 행안부에 개선대책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보행자 겸용도로 세부기준 마련 통보도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준을 넘는 경우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서울·대구·광주·울산·부산·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총 159개 노선 중 139개가 통행량 조사나 경찰 협의 없이 설치됐다.
서울에선 97개 우선도로 노선 중 77개 노선이 통행량 조사 등 없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5개 시도에 설치된 총 62개 노선은 통행량이 적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칠 뿐 실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또 159개 노선 중 19개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노선은 충돌사고 위험이 있는 경사구간에 설치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관리 규정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통행량이 많은 겸용도로 경우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 설치기준에 도로 폭(2.7m)만 지정할 뿐 분리·비분리형 등 도로 유형과 통행량을 고려한 세부 기준은 없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건의 부당사항을 확인해 행안부에 개선대책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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