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전거 보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릉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이 가입됩니다. 강릉시민 누구라도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 : 2024년 3월 18일 00:00 부터 2025년 3월 17일 24:00 까지 (1년)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최초진단서

2.진단위로금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4주이상), 입퇴원 확인서(입원한경우)

3.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4.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5.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요망

보장범위

<자전거 사고의 정의>

1.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외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 수익자의 고의

2.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때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보험금의 청구등 문의처

보험금 관련 서류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단체 보상콜센터를 통하여 주시면 됩니다.

DB손해보험(주) 1899-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