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전거이용자의 안전도모 및 이용활성화, 개정시행 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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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25회 작성일 10-07-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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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통행 허용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거나 필요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 어린이 자전거 승차 중 안전모 착용 의무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어른이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도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한다.

§. 자전거의 도로 횡단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자동차 등 운전자는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다.

§. 최고속도에 의한 차마 간 통행우선순위 폐지
종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통행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등으로 규정되어 뒷순위인 자전거는 앞순위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등으로부터 진로방해 또는 위협을 받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위주 교통정책의 산물인 최고속도에 따른 차마 간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운전자가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해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교통주체가 편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전거의 교차로 좌회전방식 개선(2단계 좌회전, 일명 Hook-Turn)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모 및 이용 활성화(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미리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해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 운행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로를 거쳐 중앙선 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운행속도가 빠른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정지 또는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운행하는 자전거에 유의해야 한다.

§.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일반적으로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는 경우 왼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도록 했다.

§. 자전거,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하나, 지방도로나 도시지역 간선도로 등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빨라 자전거가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는 도로의「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 2대 이상 자전거 병진(竝進) 금지
자전거는 속도가 느려 2대 이상 도로를 나란히 병진하는 경우 속도가 빠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통행속도를 감소시키므로 도로에서 여러 대가 함께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렬로 운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폭이 충분히 넓어 안전표지로 병진이 허용된 구간에서는 나란히 병진할 수 있다.

§. 술 취한 상태 자전거 운전 금지
도로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에게도 위험하므로 이를 금지하되,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위험하게 개조된 자전거 운전 금지
자전거는 자동차 등과 달리 개조가 쉽다.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전거도로 등에서 다른 자전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이 금지된다. 운전이 금지되는 자전거의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상 규정을「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
「자전거」와「자전거도로」의 법적 정의를 자전거 등록과 자전거도로의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규정되어 있던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 및 처벌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해 법규정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참고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시설이 새롭게 도입·개선된다.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과, 자전거 전용 신호등,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도안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9년 11월 23일과 27일 각각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표5·6>).
<표 5> 자전거신호등 종류 및 설치기준, <표 6> 신설된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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