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천서 화물차-자전거 충돌…70대 자전거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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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고가도로 아래 사거리에서 A(65)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자전거 운전자 B(76)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해, 같은 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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