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옥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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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지난 10일 입법에고를 마치고 오는 28일 열리는 ‘제195회 옥천군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 등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군민자전거를 운영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와 올바른 자전거타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줄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 등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군민자전거를 운영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와 올바른 자전거타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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