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오는 2016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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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82회 작성일 11-04-0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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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대중교통분담률, 절반으로 늘린다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47%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혼잡 시간대를 피해 운행하는 차량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저상버스 확충 등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이번에 확정된 2차 계획은 2012년부터 5년간 대중교통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6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47.0%까지 끌어올리고, 2009년 대비 노선버스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시내버스 평균 운행속도를 20% 늘리기로 했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08년 40.9%이며, 2009년 노선버스 사망자 수와 시내버스 평균 운행속도는 각각 190명, 22.5㎞/h이다.

이 같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부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관리 강화 △녹색대중교통 기반 조성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5대 정책목표와 40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를 경제·지방·자족형·위성·관광·공업·도농복합·농촌도시 등 8개 유형으로 나눠 도시별 적정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유도키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반경 약 500m 구역을 대중교통 정비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연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버스전용신호기 등 신호체계와 대중교통시설의 운영을 개선해 통행시간 단축과 정시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 공동이용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비혼잡시간대에 운행하는 오프 피크 비클(Off Peak Vehicles) 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기반 확충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권역을 확대하고, 탄소배출 과다 및 혼잡 지역을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 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확충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 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도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국토부는 또 버스산업 재정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 버스산업의 자율적 경영개선을 유도해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각 지역 시장과 군수가 올해 말까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 실행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책목표별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도시유형을 기능·특성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 대중교통수단 선정기준 제시 등 도시별 적정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유도
* 경제·지방중심, 자족형·위성, 관광·공업중심, 도농복합, 농촌도시

- 복합환승센터 반경 약 500m 구역을 대중교통정비구역 으로 설정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개선

- 버스전용신호기 등 신호체계와 대중교통시설의 운영을 개선하여 대중교통의 통행시간 단축, 정시성 제고 추진

② 교통수요관리 강화

- 자동차 공동이용(Car Sharing) 및 함께 타기(Car Pool) 문화 확산 유도 등 승용차 이용 대체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방식 홍보 강화

- 공공기관 모빌리티계획* 수립 권장, 주행거리 공인인증제 및 Off-Peak Vehicles(비첨두시간 운행차량) 제도 도입 등 추진
* 출퇴근, 출장시에 대중교통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 감축, 대중교통 이용률 및 자동차 운행공동체 참여 제고 등 목표관리 및 추진방안 수립)

- Off-Peak 차량 등록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마련하여 교통혼잡구역, Peak 시간대 자발적 운행제한을 유도

③ 녹색대중교통 기반 조성

- 자전거 이용기반 확충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 강화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수요 권역을 확대

- 탄소배출 과다, 혼잡지역 등을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하여 자동차 운행 저감을 추진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소비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직권지정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정(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

- 교통소비행동 및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조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지향 의식문화를 구현

④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저상버스 확충,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등 추진
-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취약지구에 수요응답형버스, 맞춤형 콜버스 등을 운행
- 수익성 낮은 지선버스는 재정지원 또는 대체교통수단 운영 등으로 서비스를 제고하고 간선버스와 연계기능을 강화

⑤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 버스산업 재정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 버스산업의 자율적 경영개선 유도
- 도시철도 계획수립 절차의 합리적 개선, 민간사업자와 경쟁체제 구축 등 경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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