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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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81회 작성일 11-04-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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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천국 만들기' 근거 마련키로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주요 교통 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첫 페달격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최근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거창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교통체증 등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녹색교통 패러다임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정지표를 실현으로 교통난 해소와 군민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을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거창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주요 골자는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 자전거주차장 설치 △ 거창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군민 자전거 운영 △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자전거 타기운동 생활화와 교통체계 개선,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신설?정비로 인프라구축과 자전거 타기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청정군의 명성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조성시켜 나가고자 지난 1월 이 같은 사업을 전담할 창조정책과에 자전거담당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거창군은 전국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범 군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자전거를 결합한 역사 탐방 상품개발, 효율적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 등을 점진적으로 구상해 나갈 것임을 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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