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전거우선도로 통행차량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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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14회 작성일 19-12-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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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국내 자전거 이용자 수는 1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국민 4명 중 1명꼴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관련 안전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3~2017) 총 2만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2013년 101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16년 113명, 2017년 126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이찬열(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전거 이용자 역시 평상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자제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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