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원 "자전거도 車...후방주시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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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87회 작성일 10-07-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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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시...사고 발생 손해배상 책임 진다"

[투데이코리아=문병희 기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운행 도중 전방과 좌우는 물론 후방까지 살피면서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 문(41)씨가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자전거 운전자 오모(2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 20%와 위자료 100만원 등 275만원 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춰 주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 2008년 8월 오후 한강 탄천교에서 잠실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오씨가 좌측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갑자기 방향을 틀자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자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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