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자전거 운전자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74회 작성일 10-07-06 13:40

본문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자전거 이용자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의 자전거 승차시 안전모 착용 등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자전거 승차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자전거 우선통행 등이 의무화 됐다.

자전거 도로 미설치 구간의 자전거 운행도 우측가장자리 통행할 수 있고, 어린이 및 노인 등 자전거 보도통행 역시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의 우측 앞지르기 허용과 함께 자전거 2대 이상의 평행 운행이 금지, 자전거 횡단도 이용과 횡단보도 끌고 갈 의무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직진 자전거 보호의무가 추가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79건 9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 뉴스 최고관리자 9264 10-19
18 뉴스 최고관리자 8491 08-31
17 뉴스 최고관리자 9676 08-16
16 뉴스 최고관리자 7399 07-28
15 뉴스 최고관리자 7628 07-27
14 뉴스 최고관리자 9818 07-26
13 뉴스 최고관리자 10932 07-23
12 뉴스 최고관리자 7751 07-21
11 뉴스 최고관리자 9334 07-14
10 뉴스 최고관리자 7178 07-14
9 뉴스 최고관리자 7264 07-14
8 뉴스 최고관리자 7191 07-14
7 뉴스 최고관리자 7798 07-12
열람중 뉴스 최고관리자 8675 07-06
5 뉴스 최고관리자 7172 07-06
4 뉴스 최고관리자 6593 06-11
3 뉴스 최고관리자 8620 06-11
2 뉴스 최고관리자 7197 06-11
1 뉴스 최고관리자 9180 04-19
게시물 검색